수강후기

온라인

작성자이**

날짜2022-09-15

조회수4,131

강의력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평점

후기

행정법에서도 특유의 중구난방식 설명과 발성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저건 뭐지..? 왜 설명을 안 해주시지..? 내가 찾아봐야하나? 싶을 정도로

법 용어를 전혀 모르신다면 아마 인강 들으면서 종종 어려움을 겪으실거에요.
(예컨데 2주차에 위탄정권헌 가나다라마에서 두문자로만 알려주시고 각각 무엇인지 언급 X 등..
아마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경찰헌법 범위가 아니라서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초반부분이라?)

때문에 초시생보다는 재시생에게 좀 더 도움이 된다. 이런 말들도 있던 것 같아요.

내가 멍청한건가? 강의가 별로인건가? 고민하며 시행착오를 겪으실 것 같아 수강후기 남겨보자면

완강까지 버티시면 점수는 나올거에요. 들으면서도 이게 맞나? 괜찮나? 싶을정도로 그 과정이 힘들지만요.

부끄럽지만.. 일행직 준비했었고 초시는 써니, 재시는 전효진 강사님 들었습니다.
수험생활 중 행정법이 제일 재미있었고, 투자한 만큼 점수가 나왔습니다.
때문에 버틴다면 점수는 나올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감히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법 과목은 이해보단 암기가 중요한것 같습니다.

강사님이 설명을 잘 안해주셔서 이해가 안가요.. 라는 생각이 전효진 강사님 인강 들으면 자주 느낄건데
법 과목은 고난도 사례형 문제 푸는게 아니라면 키워드 암기로도 충분히 방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은 다를까요..? 기출을 풀어본적 없어서 후기 쓰면서도 장담은 못하겠네요..)

판사가 이미 그렇게 판결을 내렸고, 그 판례에 따라 정답을 맞히는 시험인데 어 이렇게는 왜 안 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행정법 하면서 저도 자주 그랬었는데 판사가 이미 그렇게 판결을 했고 문제는 판례에 따르기 때문에 그냥 외워야합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는 용어가 나와도 넘어가세요. 중요한 파트면 어차피 계속 말씀해주실거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행정법은 그랬는데 헌법은 잘 모르겠지만.. 결국 법과목은 판례 위주라고 생각하고,
판례를 한 번이라도 보고 푸는것과 처음보는 판례를 푸는건 현장에서 체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양으로 승부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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